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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5.23 2019고단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1. 02.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 중화요리 앞 도로를 E회관 방면에서 F모텔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후 중앙선 좌측 도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위 차도를 가로질러 횡단하던 피해자 G(84세)를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 출혈 등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좌측 상하지 편마비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변 CCTV 화면 사진

1. 진단서

1. 수사협조의뢰(중상해여부 확인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관련 등)

1. H의 진술서

1. 담당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등)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사고영상 확인 결과 H고)

1. 수사보고(각 통화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 금고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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