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우 2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3. 08: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간석사거리 방향에서 E주유소 입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보행자와 자전거들이 지나다니는 인도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5세)가 운전한 자전거의 좌측 중간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제 1, 2, 3 족지의 외상성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등, E주유소 CCTV 영상 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소견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도로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다수,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자 중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