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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24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1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워터파크 입구 횡단보도를 워터파크 방면에서 춘추공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낮으로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확인을 게을리한 채 위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76세)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여 그 자리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지주막하 출혈양측 전두엽, 미두엽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상 유형의 기본영역(처벌불원, 중상해 발생) :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중상해에 이르게 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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