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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27 2019고단15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22:45경 전남 목포시 C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D병원 쪽에서 E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주시하고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F(남, 64세)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F)

1. 중상해여부 촉탁,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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