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화 T.N.S 주식회사 소유의 B 벤츠 트랙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0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고경면 덕암리 392-1 소재 석계교 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포항 방향에서 영천 시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삼포 방향에서 포향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71세) 운전의 D SM7 차량의 왼쪽 부분을 위 트랙터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내 출혈 등의 중상해를, 위 SM7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7세)에게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복막염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피해자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