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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5 2015구합1749
건축주명의변경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25.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B 대 93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건축면적 560.5㎡, 연면적 6,475.05㎡인 지하3층, 지상8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2012. 4. 13. 피고로부터 건축면적 560.34㎡, 연면적 6,590.61㎡인 지하4층, 지상8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업무시설(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건축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2. 17.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옥스피탈대부, 대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위 각 회사들의 상호 중 ‘주식회사’ 부분은 모두 생략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신탁목적으로 하고 한국자산신탁을 수탁자, 국민은행, 옥스피탈대부, 대은종합건설을 각 제1, 2, 3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하는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리사무신탁회사를 한국자산신탁, 시공사를 대은종합건설, 대출회사를 국민은행, 옥스피탈대부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의 목적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가 우선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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