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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4가합538104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다전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다전개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다전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다전개발’이라 한다

)는 인천 남구 F, G 지상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및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이고, 원고(당초 상호는 ‘H 주식회사’였으나 2009. 6. 5. A 주식회사로, 2015. 4. 6. 주식회사 C으로 각 변경되었다

)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다(이하에서는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 2) 원고는 2011. 4.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3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I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관리인 I은 2012. 9. 25. 해임되었고, 관리인 B가 선임되었다.

관리인 B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3. 31. 해임되었고, 관리인 D가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또한 2015. 4. 28. 위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다시 수계하였다

(이하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라 한다). 3) 한편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이 사건 사업 부지를 수탁받은 대리사무 신탁회사이고, 국민은행 및 하나캐피탈은 이 사건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라 한다

)의 대주들이다. 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 분양관리신탁계약의 체결 1) 피고 다전개발은 2008. 8. 1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을 착공 후 28개월까지로, 공사도급금액을 43,086,414,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다전개발은 2008. 8. 18. 원고,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국민은행 및 하나캐피탈과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사업약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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