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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8 2018구합24545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4. 2. 부산 금정구 B 대 1,277.5㎡와 C 대 649.8㎡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B 토지’, ‘C 토지’라 하고, 통틀어서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들의 현황 B 토지 B 토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하고, 별지1 ‘지적도면 및 건물배치도’의 ‘1) 지적도면’ 표시 2 내지 6, 2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으로서 위 토지의 북쪽으로는 폭 8m의 포장도로, 동쪽으로는 폭 10m의 포장도로와 각 접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C 토지, 남쪽으로는 D 및 E 토지 일부와 각 접하고 있다. B 토지 부근은 도로 노선을 따라 각종 점포, 주유소,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동쪽 도로 건너편으로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다. B 토지 지상에는 별지1 ‘지적도면 및 건물배치도’의 ‘2) 건물배치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철골구조 슬래브 지붕 4층 건물, 1층에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499.13㎡, 업무시설(사무실) 254.83㎡, 2층에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499. 13㎡, 업무시설(사무실) 254.83㎡, 3층에는 업무시설(사무소) 753.96㎡, 4층에는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263.86㎡이 건축되어 있는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이 사건 건물은 2003. 2. 10.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 주출입구를 C 토지로 하여 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07. 4. 2. 이 사건 토지들과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7. 12. 5. 위 건물을 1층부터 3층까지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과 업무시설(사무소)로, 4층은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로 각 용도변경을 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은 ‘F’라는 상호의 전자제품대리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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