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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4 2017나2003725
인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원고가 추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5행과 제2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한편 이 사건 합의서는 제1조에서 ‘이거니스는 국민은행, 한국자산신탁, 피고 사이에 체결될 별지 1의 기본적인 약정사항에 대하여 동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합의서에는 당사자가 국민은행, 피고, 한국자산신탁으로 기재된 추가약정서(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서’라 한다

가 별지1로 첨부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추가약정서 제4조 아.

항은'한국자산신탁은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이 완제된 이후 1 피고가 이거니스에 대하여 별지4 미분양물건 및 대지권에 대하여 우선수익권 포기서를 제출하고 2 이거니스의 본 약정에 대한 동의 및 본 사업에 대한 사업수익금 채권 기타 수익권이 존재하지 않고, 본 사업에 관한 대리사무계약 및 신탁약정상의 정산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약하며, 시행사로서 그 동안의 사업수행 관련 노력을 감안하여 별지4 미분양물건을 지급받은 이후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사무계약, 대출약정에 따른 국민은행, 피고, 한국자산신탁 의 일체의 행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확약서 및 인감증명을 한국자산신탁에게 제출하는 즉시 이거니스 또는 이거니스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각 구분소유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고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추가약정서에는 당사자로 기재된 국민은행, 피고, 한국자산신탁의 날인은 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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