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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6가합5888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의 체결 1) C는 2007. 11. 5. D상가조합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E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상업용지 F블럭 2,41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2008. 1.경 시공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 신탁 및 대리사무 수탁사인 원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H’이었다

), 대출금융기관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과 사이에 4자 간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C는 시행자로서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대출금융기관인 I은 토지매입비 등 사업비를 대출해 주며, G은 시공사로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맡고, 신탁 및 대리사무 수탁사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신축된 이 사건 건물을 신탁 받고 공사비 지급 등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

3)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 시행자(분양사업자) C(이하 “갑”이라 한다

), 시공사 G(이하 “을”이라 한다

), 신탁 및 대리사무 수탁사 원고(이하 “병”이라 한다

) 및 대출금융기관 I(이하 “정”이라고 한다

)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E택지개발지구 F LT(이하 “사업부지”라 한다

) 지상에 건축하는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상호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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