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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1.28 2015가단2143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2, 13, 14, 9,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B은 1997. 4. 21., C는 2010. 2. 10., D는 2011. 3. 30., 원고는 2014. 4. 15.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E은 2010. 1. 2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음성군산림조합은 2013. 4. 29., 피고는 2013. 11. 18.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충북 음성군 F 공장용지 1,404㎡과 G 공장용지 1,888㎡(이하에서는 위 각 토지를 ‘F 토지’, ‘G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E은 2009. 2. 23., 음성군산림조합은 2013. 4. 29., 피고는 2013. 11. 18.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음성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2, 13, 14, 9, 10, 11,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3㎡ 지상에 위치한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위 ㉯ 부분 63㎡를 제외한 나머지 129㎡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2, 13, 14, 9, 10, 11,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3㎡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철거를 구하고 있으나, 위 측량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위에서 피고의 철거의무를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 소유인 F 토지와 G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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