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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02.18 2012가단3626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워터월드는 별지 목록 순번 제1항 기재 토지 중 ⑴ 별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취득 1) 주식회사 서희건설은 2007. 7. 20. 피고 주식회사 워터월드(이하 ‘피고 워터월드’라고만 한다

)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주식회사 서희건설은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집행법원은 2011. 5. 11.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11. 5.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는 2012. 5.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건축현황 등 1) 피고 워터월드는 2010. 4. 5. 피고 동림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림건설’이라고만 한다)이게 이 사건 토지 등 6필지 지상의 D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피고 동림건설은 2010. 5.경부터 위 공사를 시작하였다.

2 피고 동림건설은 2010. 6.경 피고 워터월드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하였고, 현재 별지 목록 순번 제1항 기재 토지 중 ⑴ 별지 참고도 표시 2, 3, 4, 5, 6, 8, 9, 10, 38, 37, 36,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54㎡ 지상에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⑵ 별지 참고도 표시 12, 13, 14, 44,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5㎡ 지상에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⑶ 별지 참고도 표시 46, 47, 48, 49, 4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2㎡ 지상에 정화조가, ⑷ 별지 참고도 표시 50, 51, 52, 55, 56, 58, 59, 5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672㎡ 지상에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이, ⑸ 별지 참고도 표시 52, 53, 54, 55, 5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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