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5.12 2014가단4633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릉시 C 전 6,456㎡ 중 별지 참고도 표시 43, 35, 34, 33, 42, 43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1983.경 D로부터 그 소유의 강릉시 C 전 6,45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와 그 지상의 건물 등을 매수하여 사용하다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84. 11. 30. 접수 제23098호로 1984. 1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0. 4. 17. 강릉원예농업협동조합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800만 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0. 4. 17. 접수 제1156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7.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F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05. 7.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4. 3. 10. F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4. 15. 접수 제12290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참고도 표시 43, 35, 34, 33, 42, 4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건물 49㎡, 같은 참고도 표시 55, 56, 57, 63, 62, 5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장독대 2㎡, 같은 참고도 표시 65, 66, 67, 64, 6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화장실 6㎡, 같은 참고도 표시 69, 9, 10, 11, 68, 6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창고 23㎡, 같은 참고도 표시 45, 38, 37, 4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부분 건물 1㎡를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거나 증축한 후 미등기상태로 보유하고 있고, 같은 참고도 표시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