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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14 2016나50921
토지인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망 C(원고의 부친이다) 소유이던 강릉시 D 임야 9917㎡에는 망 C의 조상묘 12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1978.경부터 위 임야에 있는 망 C의 조상묘 12개를 관리해주는 한편, 그 인근에 있는 망 C 소유이던 강릉시 E 대 397㎡ 및 F 답 117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서 주택 등을 짓고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왔다.

피고가 건축한 주택 등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65, 58, 59, 60, 61, 62, 63, 64, 6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22㎡ 지상 창고 및 화장실, 같은 참고도 표시 70, 71, 72, 73, 7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8㎡ 지상 장독대 및 수도시설, 같은 참고도 표시 5, 6, 44, 45, 68, 67, 66,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38㎡ 지상 건물, 같은 참고도 표시 6, 7, 8, 80, 81, 43, 42, 78, 77, 76, 75, 74, 45, 44,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253㎡ 지상 건물이다

(위 각 시설물 및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다.

원고는 1990년대 중반경부터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데, 망 C가 사망하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5. 11. 2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릉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철거 및 인도청구에 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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