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6.14 2016나532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토지 사용권에 관하여 1) 원고 A의 주장 피고들은 ‘F’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기간에 한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강원 횡성군 G 공장용지 458㎡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과 H 공장용지 38㎡, I 전 1720㎡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4, 13, 21, 22, 23, 24, 25, 27, 28, 29,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과 같은 도면 표시 57, 58, 59, 60, 61, 21, 22, 23, 25, 27, 62, 63, 64, 5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ㅇ 부분(이하 위 각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 등’이라고 한다

)에 대한 사용권을 갖는다. 그런데 원고들과 피고들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었고, 피고 C이 원고 A을 상대로 강원 횡성군 G 및 H 지상 농산물가공공장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더 이상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사용권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 등을 무단사용함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제1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들은 2006. 8. 31.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항아리를 놓는 자리, 건물 부지는 F을 운영하는 한 계속 사용하기로 한다.”라고 정하였는데, 이러한 이행각서는 원고들과 피고들이 그때까지 운영하던 ‘F’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며 작성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이행각서에는 위와 같은 조항과 아울러 ‘공동으로 쓸 물건’과 '공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