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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9.08 2014가단9317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주문

1. 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기재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63, 7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1.과

2.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2 피고 B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2.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다.

3) 원고는 2005. 10. 7. 피고 B로부터 강릉시 C 답 2142㎡ 및 D 답 136㎡를 매수하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5. 10. 10. 접수 제34455호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각 토지는 2006. 1. 19.자 합병과 2006. 11. 13.자 지목변경으로 강릉시 C 전 227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로 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정원수 용도의 소나무를 식재하여 두고 있는데, 위 소나무의 재배과정에서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기재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63, 72, 73, 62, 6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64㎡, 별지 부동산의 표시

3. 기재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72, 76, 14, 15, 75, 74, 73, 7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25㎡ 및 별지 부동산의 표시

2. 기재 토지 중 별지 참고도 14, 77, 78, 79, 96, 16, 15,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06㎡(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기존통행로부분’이라고 한다)를 공로로 통행하는 농로로 사용하고 있다.

5) 원고는 이후 위 정원수 용도의 소나무를 판매하기 위하여 반출하려면 화물자동차의 운행이 필요하고 그 운행을 위하여는 폭 4미터 정도의 통행로가 필요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토지는 맹지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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