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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7.12 2018나22146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제1 내지 제4 결의의 각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그 중 이 사건 제1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였고, 이 사건 제2 내지 제4 결의의 각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위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제2 내지 제4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1) P는 Q씨 시조인 R의 11세로서 조선시대에 ‘충무위사직’ 벼슬을 하였는데, P 및 그 후손들이 경북 칠곡군 S 지역에 거주함에 따라 P를 중시조로 한 종중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내려왔다. 2) P의 후손들은 Q씨 15세 T의 후손들, Q씨 16세 U(Q씨 15세 V 장남)의 후손들 및 Q씨 16세 W(X, V 차남)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있고, P에게 그 이외의 후손들은 없다.

3) 피고는 Q씨 16세 U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나. 부동산의 소유관계 등 1) 분할 전 경북 칠곡군 F 임야 263,108㎡(이하 ‘분할 전 임야 263,108㎡’라 한다)는 1918. 4. 15. BB 외 6인 명의로 사정되었는데, 1923. 11. 29. BC, BD, BE, BF, BG, BH, BB, BI, BJ, BK, BL, BM, BN(그 중 3인은 U의 후손들이고, 6인은 W의 후손들이며, 1인은 T의 후손이다) 명의로 재결되어 임야대장에 위 BC 등 13인의 소유로 등재되었다.

2) 분할 전 임야 263,108㎡는 1930. 1. 27. 경북 칠곡군 F 임야 259,934㎡(이하 ‘제1 임야’라 한다

)와 G 임야 3,174㎡(이하 ‘제2 임야’라 하고, 제1, 2 임야를 ‘이 사건 각 임야’라 통칭한다

)로 분할되었다. 3) 제1 임야에 관하여 1964. 11. 2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BC, BO, BE, BP, BG, 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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