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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1.13 2013나4020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관련 종중 현황에 관하여 N는 L씨 11세로서 O 벼슬을 하였는데, 그 후손들은 L씨 15세 X의 후손들, L씨 16세 V(U의 장남)의 후손들 및 L씨 16세 W(U의 차남)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있고, N에게 그 이외의 후손들은 없다.

N 및 그 후손들과 관련된 종중으로는, ① N 본인을 공동선조로 한 종중(이하 편의상 ‘N종중’이라 함), ② X을 공동선조로 하는 Z 종중(이하 ‘Z종중’이라 함), ③ V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함), ④ W을 공동선조로 하는 AC종중(이하 ‘AC종중’이라 함)이 있다.

나. 중종재산의 현황에 관하여 1) 분할 전 경북 칠곡군 H 임야 263,108㎡(이하 ‘분할 전 임야 263,108㎡’라 함)는 1918. 4. 15. AD 외 6인 명의로 사정되었는데, 1923. 11. 29. AE, AF, AG, AH, AI, AJ, AD, AK, AL, AM, AN, AO, AP(이하 ‘AE 등 13인’이라 함) 명의로 재결되어 임야대장에 AE 등 13인의 소유로 등재되었다. 그런데 AE 등 13인 중 3인은 V의 후손들이고, 9인은 W의 후손들이며, 그 나머지 1인은 X의 후손인데, V 후손들 3인과 W 후손들 9인 사이의 촌수가 가깝게는 19촌, 멀게는 23촌이다. 2) 분할 전 임야 263,108㎡는 1930. 1. 27. 분할 후 경북 칠곡군 H 임야 259,934㎡(이하 ‘제1임야’라 함)와 I 임야 3,174㎡(이하 ‘제2임야’라 하고, 제1, 2임야를 ‘이 사건 각 임야’라 통칭함)로 분할되었다.

3) 제1임야에 관하여 1964. 11. 2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AE, AR, AG, AS, AI, AT, AU, AD, AV, AW, AX, AY, AZ(이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 13인’이라 함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 13인 중 3인은 V의 후손들이고, 9인은 W의 후손들이며, 그 나머지 1인은 X의 후손인데, V 후손들 3인과 W 후손들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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