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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6 2018가합211109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6. 30.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안건 중 5호 안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E는 F씨 시조인 G의 11세로서 조선시대에 ‘충무위사직’ 벼슬을 하였는데, E 및 그 후손들이 경북 칠곡군 H 지역에 거주함에 따라 E를 중시조로 한 종중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내려왔다. 2) E의 후손들은 F씨 15세손 I의 후손들, F씨 16세 J(F씨 15세 K의 장남)의 후손들인 피고와 F씨 16세 L(L, 15세 K의 차남)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있고, E에게 그 이외의 후손들은 없다.

3) 원고들은 피고의 종중원들이다. 나. ‘D문중’ 회의 개최, 규약의 제정 1) J의 후손들 중 M, 원고 A 2명과 L의 후손들 중 15명, 총 17명은 1993. 4. 5. 경북 칠곡군 N에서 ‘D문중’(이하 ‘이 사건 단체’라고 한다)이라는 이름으로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위 회의에서 J의 종손인 M가 이 사건 최초단체의 대표자로, L의 후손인 O, P이 부의장으로, L의 후손인 Q, R이 감사로 각 선출되었으며, 경북 칠곡군 S, T, U, V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단체(대표자 M)의 이름으로 등기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위 결의에 따라 1994. 4. 26. 경북 칠곡군 S(이하 ‘이 사건 1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경북 칠곡군 T(이하 ‘이 사건 2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이루어졌다.

2) W(L의 후손)는 1993. 4. 6. 이 사건 단체의 이름으로 규약을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위 규약에 첨부된 ‘종원명부’에 기재된 구성원 중 J 및 L의 후손은 각 15명이고, I의 후손은 X 1명이다. 규 약 제1조(명칭) 본 종중은 D 문중이라 한다. 제5조(구성원) 본 종중의 회원은 D 문중에 적을 둔 성년 남자로서 각 세대 1명씩 별첨 명단과 같이 구성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총회 의결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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