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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1.19 2016나999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2012. 12. 13.자 임시총회결의 무효 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제1심은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피고의 2012. 11. 28.자 임시총회 결의(이하 ‘이 사건 매매결의’라 한다) 및 원고들을 피고의 임원에서 해임하고 J를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한 피고의 2012. 12. 13.자 임시총회 결의(이하 ‘이 사건 선임결의’라 한다)의 각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환송전 당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전부 각하하였다.

다. 대법원은 환송전 당심 판결 중 이 사건 선임결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고, 이 사건 매매결의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 중 이 사건 매매결의에 관한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선임결의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내지 11, 23, 29호증, 을 제16, 17, 29, 48, 54, 55, 72, 80, 81, 82, 8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L씨 K 문중의 발생 등 1) N는 L씨 시조인 M의 11세로서 조선시대에 O 벼슬을 하였는데, N 및 그 후손들이 경북 칠곡군 P면 지역에 거주함에 따라 N를 중시조로 한 종중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내려왔다. 2) N의 후손들은 L씨 15세 X의 후손들, L씨 16세 V(U의 장남)의 후손들 및 L씨 16세 W(BG, U의 차남)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있고, N에게 그 이외의 후손들은 없다.

나. 문중총회 및 부동산의 소유관계 1) 분할 전 경북 칠곡군 H 임야 263,108㎡(이하 ‘분할 전 임야 263,108㎡’라 한다

는 1918. 4. 15. AD 외 6인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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