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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02 2016나23237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 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1) M는 K 시조인 L의 11세손으로 조선시대에 충무위사직 벼슬을 하였다. M 및 그 후손들이 경북 칠곡군 N 지역에 거주함에 따라, M를 중시조로 한 종중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내려왔다. 2) M의 후손들은 ① K 15세 AS의 후손들, ② K 16세 S(R의 장남)의 후손들, ③ K 16세 T(T, R의 차남)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있고, M에게 그 이외의 후손들은 없다.

3) 피고는 T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소유권보존등기 1) 피고는 1993. 4. 5. 피고 종중회의를 개최하여,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임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임야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가리킬 경우는 별지 부동산목록의 순번을 붙여 ‘제1임야’ 등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피고 종중이 소유한 부동산을 피고 종중 명의로 등기하고, 대표자로 AT를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출석 17명, 찬성 16명, 반대 1명)를 하였다.

2) 피고의 1993. 4. 6.자 종중규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구성원) 본 종중의 회원은 E문중에 적을 둔 성년 남자로서 각 세대 1명씩 별첨 명단과 같이 구성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사망하였을 때 회원자격을 상실하며 그 자손이 승계한다. 제8조(자산의 구분) 종중자산은 기본자산과 보통자산 2종으로 하며 기본 자산은 다음 각 항에 열거된 것으로 하되 이것을 처분,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단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처분 또는 담보할 수 있다. 1. 종중소유로 등기 등록된 부동산(임야, 전답

2. 기본재산으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15조(총회) 본종중은 매년 음력 2월 한식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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