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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7가합203392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2. 11. 28.자 임시총회에서 한 경북 칠곡군 F 임야 중 일부와 G 외 기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등의 결성 경위 1) P는 Q씨 시조인 R의 11세로서 조선시대에 충무위사직 벼슬을 하였는데, P 및 그 후손들이 경북 칠곡군 S 지역에 거주함에 따라 P를 중시조로 한 종중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내려왔다. 2) P의 후손들은 Q씨 15세 T의 후손들, Q씨 16세 U(Q씨 15세 V 장남)의 후손들 및 Q씨 16세 W(X, V 차남)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있고, P에게 그 이외의 후손들은 없다.

3) U의 후손인 Y, J와 W의 후손들 중 15명은 1993. 4. 5. W의 종손 Z의 집에서 피고를 결성하여 종손인 Y를 종중 대표자로 선출하고 성문의 종중규약을 제정하며 경북 칠곡군 F 임야 259,934㎡(이하 ‘제1임야’라 한다

)와 G 임야 3,174㎡(이하 ‘제2임야’라 하고, 제1, 2임야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

) 등을 피고 명의(대표자 Y)로 등기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AA문중이 결성되어 종손인 Z를 위 AA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하고 경북 칠곡군 AB 토지 등을 위 AA 종중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결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4) 그 후 종중 회의록과 규약이 첨부되어 1993. 9. 27. 관할관청에 피고 명의의 종중과 AA문중 명의의 종중등록이 각각 이루어졌고,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1994. 4. 2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제1임야에 관하여) 및 소유권보존등기(제2임야에 관하여)가 각 마쳐졌다.

5) 피고의 공동선조에 관하여 이 사건 이전에 다툼이 있었으나, 이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는 피고가 Q씨 16세 U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라는 점에 다툼이 없다(이하 이를 전제로 판단하기로 한다

). 나. 피고 등의 임원 선임 경위 1) Y, Z 등은 1997. 6. 15. 'AC 종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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