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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3가단512720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290,063원 및 그 중 25,560,584원에 대하여 2013. 9. 12.부터 피고...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00. 4. 28.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제1항 기재 대출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 1억 400만 원(이후 1억 1765만 원으로 변경됨)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피고 A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3. 9. 11. 기준 잔존 대출원리금은 합계 65,290,063원(원금 25,560,584원 연체이자 39,729,479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주채무자인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65,290,063원 및 그 중 원금 25,560,584원에 대하여 2013. 9.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11. 7.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19.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A의 형으로서 대출관련서류가 피고 A이 작성한 것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서명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B은, 원고의 위 연대보증채권은 위 피고의 최종 근보증서 작성일인 2004. 4. 16.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04. 4. 16.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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