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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227802
대여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500,000,000원과 그 중 1,065,052,265원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은 2013. 2. 28. 대전지방법원 2013하합2호로 파산되어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피고 A은 위 한주저축은행과 2009. 11. 16. 10억 5천만 원을 이자 연 9%, 연체이자 연 23%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위 대출의 만기는 2012. 11. 16.로 연장된 사실, 위 대출의 원리금은 2014. 11. 24. 기준 대출잔액 1,065,052,265원, 이자 및 연체이자 434,947,735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액인 1,500,000,000원과 그 중 대출잔액인 1,065,052,265원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위 한주저축은행이 대환업무에 필요하며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A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 B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은 위와 같이 피고 A이 한주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근보증 한도를 1,365,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보증 한도의 범위 내에서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B은, 근보증서 작성 도중 이 사건 근보증서(갑 제1호증의 2)가 찢어져 이를 폐기하기로 하고 새로이 근보증서를 작성하여 한주저축은행의 직원에게 주었는데, 이후 자신이 연대보증 의사를 철회하여 새로 작성한 근보증서를 돌려받았는바, 이 사건 근보증서는 폐기하기로 한 근보증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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