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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11.17 2014가단458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313,778원과 그 중 46,336,060원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9. 11. 피고 A에게 1억 원을 대출기간 2011. 9. 11.까지, 이율 연 8.9%, 지연손해금율 연 16%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2011. 10. 27.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보증서(갑 제2호증)에 위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근보증서 작성 당시 위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위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2015. 9. 17. 기준 변제되지 아니한 대출원리금은 75,313,778원(원금 46,336,060원 이자 28,977,718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313,778원과 그 중 원금 46,336,060원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다만 피고 B은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이 연 18%임을 전제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청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약정 지연손해금율이 연 16%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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