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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나2432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7. 2. 11. A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 1998. 2. 11.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피고와 B은 A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 2) 원고는 1998. 2. 13. A과 이 사건 대출의 변제기를 1998. 8. 11로 연장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와 B은 위와 같은 변제기 연장에 동의하였다.

3) 원고는 2003. 7. 29. 피고 및 A,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3가단95244호로 이 사건 대출금 및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11. 10. “피고와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615,355원 및 그 중 39,731,406원에 대하여 1999.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3. 11. 30.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 4)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2013. 10. 29.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금원 중 일부[= 79,180,721원(= 원금 31,780,358원 약정지연손해금 47,400,363원) 및 그 중 원금 31,780,358원에 대한 2004.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5%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금원의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원금 및 약정지연손해금의 합계액 79,180,721원 및 그 중 원금 31,780,358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4.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5%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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