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3 2018가단501849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63,264,326원 및 이 중 34,910,861원에 대하여 2017. 12. 2.부터...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한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주식회사 A은 대출원리금 63,264,326원 및 이 중 원금 34,910,861원에 대하여 2017. 12. 2.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돈 중 한정근보증액인 57,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 채무는 여신기간 만료일인 2009. 5. 28.로부터로부터 상사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 내지 5,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은 이 사건 대출의 종전 여신기간 만료 무렵인 2009. 5. 28., 2010. 5. 28. 2011. 5. 30., 2012. 5. 29. 각 여신개별거래 추가약정 체결하여 그 여신기간을 2013. 5. 28.까지 연장하여 온 사실, 피고 B은 2012. 5. 29. 원고와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A이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57,2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이 이 사건 대출 채무를 승인하여 연장된 최종 여신기간인 2013. 5. 28.로부터 상사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7. 12. 14.에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