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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3가단12232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67,044,251원 및 그 중 325,000,000원에 대하여 2013. 2.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대출약정을 체결한 다음 약정대출금을 대출받았고, 2013. 2. 18. 기준 연체이자는 아래 표 연체이자란 금액과 같다.

대출약정일 채무자 대출과목 대출금액(원) 이율(%) 연체이율(%) 여신기간만료일 (여신기한 연장) 연체이자(원) 2008. 6. 30. 피고 A 일반자금 120,000,000 12 24 2009. 6. 30. (2013. 3. 30.) 15,607,685 2009. 8. 17. 50,000,000 15 24 2010. 6. 19. (2013. 3. 19.) 6,503,202 2009. 12. 31. 25,000,000 15 24 2010. 6. 19. (2013. 3. 19.) 3,251,600 2010. 8. 30. 130,000,000 11 24 2011. 2. 28. (2013. 3. 28.) 16,681,764 합계 325,000,000 42,044,251

나. 피고 E는 2009. 8. 17.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2009. 8. 17.자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무를 7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한정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은 각 2010. 8. 30.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여신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18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합계 367,044,251원(= 원금 325,000,000원 연체이자 42,044,251원) 및 그 중 대출원금 합계 325,000,000원에 대하여 2013.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근보증인인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근보증한도액인 18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한정근보증인인 피고 E는 피고 A과 연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인 7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돈 중 2009.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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