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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445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8. 10.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7. 5. 경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훔치기로 하고, 피고인은 범행 대상 등을 물색하는 역할을, C 는 차량을 운전하여 훔친 물건을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6. 13. 경 범행 피고인과 C는 함께 2017. 6. 13. 21:39 경 C가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에 탑승하여 화성시 D에 있는 공장 건물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전기공사를 위해 위 공사 현장에 놓아 둔 180 스퀘어 전선 묶음에 다가가 미리 준비해 온 케이블 커터를 이용하여 전선을 10m 씩 잘라 낸 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전선 약 1,000m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6. 18. 경 범행 피고인과 C는 함께 2017. 6. 18. 21:50 경 C가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에 탑승하여 화성시 F에 있는 유치원 건물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그 곳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60만 원 상당의 70 스퀘어 전선 600m, 50 스퀘어 전선 160m를 미리 준비해 온 케이블 커터를 이용하여 30m 씩 잘라 낸 후 포터 화물차에 실었고, 계속하여 같은 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2.5 스퀘어 전선 12 묶음을 포터 화물차를 실은 다음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 H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CTV에 대한 수사, 차량 행적 수사, K CCTV에 대한 수사, L 유치원 신축공사현장 CCTV 수사)

1.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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