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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7 2018고단198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 E, F, G을 각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6.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3.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981』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5. 17. 00:00 경부터 같은 날 01:00 경까지 충주시 J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그 곳 지하 주차장 자재창고 철문 시정장치를 절단기로 자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 K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케이블 CV 전선 150SQ를 일정한 길이 만큼 절단기로 자른 후 케이블 타이로 묶고, 피고인 B은 이를 미리 대기 시켜 놓은 피고인 A 명의로 대여한 L 카니발 승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5. 17. 22:30 경부터 다음 날 01:50 경까지 세종시 M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 휀스 아래로 들어가, 그 곳 지하 주차장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 N 소유인 시가 6,000,000원 상당의 케이블 전선 CV1C 185SQ 250m를 피고인 A은 일정한 길이 만큼 절단기로 자른 후 케이블 타이로 묶어 놓고, 피고인 B은 이를 미리 대기 시켜 놓은 위 카니발 승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5. 20. 23:00 경부터 다음 날 00:10 경까지 시흥시 O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 휀스 아래로 들어가, 그곳 자재창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P ( 주) 소유의 시가 7,000,000원 상당의 케이블 CV 전선 50m 20 묶음을 들고 나와 Q 카니발 승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특수 절도 미수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5. 19. 23:00 경 충북 제천시 R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 곳 현장을 관리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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