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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44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 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4.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6. 4.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8.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9.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원주 교도소에서 2015.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경 C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훔치기로 하고, C는 범행 대상 등을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훔친 물건을 운반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6. 13. 경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7. 6. 13. 21:39 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에 탑승하여 화성시 D에 있는 공장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전기공사를 위해 공사현장에 놓아 둔 180 스퀘어 전선 묶음에 다가가 미리 준비해 온 케이블 커터를 이용하여 전선을 10m 씩 잘라 낸 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전선 약 1,000m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6. 18. 경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7. 6. 18. 21:50 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에 탑승하여 화성시 F에 있는 유치원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 곳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60만 원 상당의 70 스퀘어 전선 600m, 50 스퀘어 전선 160m를 미리 준비해 온 케이블 커터를 이용하여 30m 씩 잘라 낸 후 포터 화물차에 실었고, 계속하여 그 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2.5 스퀘어 전선 12 묶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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