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06 2013고단7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E 단지 내의 설비업체 ㈜F에서 현장 자재창고의 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7. 2. 05:15경 경기 이천시 D 소재 E 단지 내에서, 새벽에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야적장에 놓인 타인 소유의 케이블 전선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주)창원기전이 관리하는 야적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케이블 전선 묶음을 미리 준비해 온 ‘직소’ 전기톱을 사용하여 2~3m 크기로 잘라내고, 잘라낸 전선을 케이블 타이로 묶은 후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케이블 전선 250m 시가 6,75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6. 22:00경 경기 이천시 D 소재 E 단지 내에 위치한 피해자 (주)창원기전의 창고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녹색 접지전선 약 104m 시가 2,24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7. 새벽경 위 창원기전의 창고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창원기전 소유의 케이블 전선 약 550m 시가 12,403,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계속하여 05:30경 그 인근에 위치한 피해자 (주)조일ECS가 관리하는 창고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조일ECS 소유의 녹색 접지전선 약 46m 시가 36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창원기전 소유의 케이블 전선 등 약 21,399,000원 상당을, 피해자 (주)조일ECS 소유의 녹색 접지전선 약 46m 시가 365,000원 상당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피해견적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