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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10 2017고단7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0』 피고인은 피고인이 구리 전선을 절취할 인적이 드문 공장을 물색한 후 C과 D에게 전화로 연락하면 C과 D이 각자의 차량을 운행하여 피고인이 물색한 장소에 모인 후,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에 C과 D이 구리 전선을 가지고 나와 차에 싣고 가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E 공장에서의 범행 피고인과 C, D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6. 8. 8. 20:30 경부터 2016. 8. 9. 01:00 경 사이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 주 )E 공장에 앞에 모인 후, 창문을 열고 넘어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전기 케이블 메인 동력선 (300 스퀘어 구리 전선) 약 170m 시가 약 1,600만 원 상당을 절단기로 자른 다음 D이 H 스타 렉스 승합차를 타고 위 공장 뒤편으로 진입하여 자른 전선을 위 승합차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I( 주) 공장에서의 범행 피고인과 C, D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6. 8. 8. 20:30 경부터

8. 9. 01:00 경 사이 경남 함안군 J 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I( 주) 공장 앞에 모인 후, 시정되어 있던 공장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공장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전기 케이블 메인 동력선 (300 스퀘어, 250 스퀘어 구리 전선) 약 100m 시가 약 940만 원 상당을 절단기로 자른 후 위 공장 앞 참깨 밭으로 끌어낸 다음 D 운 행의 위 H 스타 렉스 승합차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26』

1. 피고인은 2016. 10. 9. 22:40 경부터 2016. 10. 10. 03:20 경 사이에 전 남 영암군 L에 있는 피해자 M 관리의 주식회사 N 공장에서, O은 계단을 통해 2 층으로 올라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구리 전선을 절단하고, 피고 인은 위 공장 1 층에서 O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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