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0. 5. 14. 09:37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공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케이블 전선을 훔칠 생각으로 공장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천막 사이로 들어가 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장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 시가 3,554,959원 상당의 케이블 전선을 전선 절단기로 잘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5. 16. 21:04 경 제 1 항의 피해자 C의 ㈜D 공장에 이르러 케이블 전선을 절취하기 위해 천막 사이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 시가 6,398,927원 상당의 케이블 전선을 전선 절단기로 잘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현장사진, 범행장면 및 피의자 차량 특정, 범행도구 사진 CCTV 영상자료 CD 수사보고( 현장 및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 피해금액 재산 정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수리비를 포함하여 합의 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과 절도 피해액, 범행 수법과 경위,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