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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9.14 2016고단7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태안군 E, 1 층에서 ‘F 게임 장’ 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 제공업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2. 20. 경부터 2016. 3. 31. 19:30 경까지 ‘F 게임 장 ’에서, 스코어 창 상단에 별도의 점수가 표시되고, 배경 애니메이션 출현에 따라 별도의 점수가 스코어 창 상단에 생성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 오션 샤크’ 라는 게임기를 설치하여 이를 그 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20. 경부터 2016. 3. 31. 19:30 경까지 ‘F 게임 장 ’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손님들이 환전하게 되는 시점을 알려주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게임 장 밖 화장실에서 환전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 오션 샤크’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가 기재된 종이를 가져오는 손님들에게 점수 1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인 10%를 제외한 9,000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장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에게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영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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