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43』 피고인 A은 천안시 서 북구 H 1 층 소재 ‘I 게임 장’( 이하 본건 게임 장) 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로 본건 게임 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업 주로서 조사 받기로 한 일명 ‘ 바지 사장’ 이고, 피고인 C은 주간 카운터 종업원이고, 피고인 D은 주간 홀 종업원이고, 피고인 E은 야간 카운터 종업원이고, 피고인 F은 야간 홀 종업원이고, 피고인 G은 야간 환전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 된다.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18. 경부터 같은 해
9. 20. 20:05 경까지 본건 게임 장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인 ' 오션 샤크'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배경 애니메이션 출현에 따라 당첨 점수를 획득하고, 특정 조작을 하면 스코어 창에 당첨 점수가 표시되는 등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 오션 샤크’ 게임 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계속하여, 위 ' 가' 항과 같이 변조된 게임 물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 10,000점 당 환전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9,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환전 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8. 20. 경부터 같은 해
9. 20. 20:05 경까지 본건 게임 장에서, A, B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주간 카운터 종업원으로서 이를 방 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