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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9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0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79]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20. 경부터( 피고인 B는 2016. 5. 3. 경부터) 같은 해

8. 17. 경까지 울산시 중구 I 2 층에 있는 J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황금성 게임기 50대를 설치 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 버튼을 누르게 한 후 구현되는 카드놀이를 통해 획득되는 점 수가 뱅크 창에 적립이 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 종료 시 점수 500점 당 500원으로 정 산하여 게임기 위에 동전을 올려 두거나 손님들의 바구니 속에 동전을 넣어 주는 방식으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영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2017 고단 1419]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C는 울산 북구 K 1 층에 있는 ‘L 게임 장’ 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D는 위 게임 장의 명의 상 업주이며, 피고인 E은 2016. 5. 경부터 2016. 8. 26. 경까지 위 게임 장에 근무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는 2015. 10. 8. 경부터 2016. 8. 26. 경까지 D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은 위 L 게임 장에 황금 포커성 게임기 40대, 킹 덤 포커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이를 제공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 스코어’ 창에 적립이 되어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500점 당 500원으로 계산하여 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피고인 C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게임 장 영업허가를 받아 주었으며, 피고인 E은 종업원으로서 2016. 5. 경부터 20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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