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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43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제 1414호의 증 제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5.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16.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 고단 4371』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D, 2 층에 있는 E 게임 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 등 게임 장 전반을 관리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 손님 응대, 카운터 관리 등을 하는 종업원이며,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에서 청소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15. 경부터 같은 해

8. 3. 경까지( 피고인 B는 2017. 7. 27. 경부터 같은 해

8. 3. 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8. 2. 경부터 같은 달 3.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오 오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 1점 당 500원으로 환산한 후 환전 수수료 1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5. 경부터 같은 해

8. 3. 경까지 위 제 1 항 기재 E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점수 정산 체계, 랭킹 창 표시 기능 등이 추가된 오 오션 게임기( 등급 분류 결정번호 : F)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8 고단 118』- 피고인 A-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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