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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13 2016고단743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43』 B은 천안시 서 북구 C 1 층 소재 ‘D 게임 장’( 이하 본건 게임 장) 의 실업주이고, E은 자신의 명의로 본건 게임 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업 주로서 조사 받기로 한 일명 ‘ 바지 사장’ 이고, 피고인은 주간 홀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9. 20. 16:00 경부터 20:05 경까지 본건 게임 장에서, B, E이 전체이용 가 게임인 ' 오션 샤크'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배경 애니메이션 출현에 따라 당첨 점수를 획득하고, 특정 조작을 하면 스코어 창에 당첨 점수가 표시되는 등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 오션 샤크’ 게임 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개 변조된 게임 물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동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 10,000점 당 환전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9,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환전 영업을 함에 있어서, 주간 홀 종업원으로서 이를 방 조하였다.

『2016 고단 1357』 누구든지 게임 물의 유통질서를 위하여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 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을 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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