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07 2016고단743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43』 B은 천안시 서 북구 C 1 층 소재 ‘D 게임 장’( 이하 본건 게임 장) 의 실업주이고, E은 자신의 명의로 본건 게임 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업 주로서 조사 받기로 한 일명 ‘ 바지 사장’ 이고, 피고인은 주간 환전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8. 경부터 같은 달 20. 20:05 경까지 본건 게임 장에서, B, E이 전체이용 가 게임인 ' 오션 샤크'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배경 애니메이션 출현에 따라 당첨 점수를 획득하고, 특정 조작을 하면 스코어 창에 당첨 점수가 표시되는 등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 오션 샤크’ 게임 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함에 있어서, 주간 환전 종업원으로서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손님들의 각 자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게임 설명서, 청소년 게임 제공업 변경 공문,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게임 물관리 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및 CD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