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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7.03 2019누4784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9, 22, 32호증, 을 제33, 44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A의 대표자이다.

A과 원고 B은 영주시 D 일대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순번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1 D 임야 76,562㎡ B, A 2 E 임야 38,037㎡ B, A 3 F 구거 690㎡ 국 4 G 구거 3,270㎡ 국 5 H 구거 1,443㎡ 국 6 I 구거 1,684㎡ B 7 J 답 2,139㎡ B 8 K 전 6,172㎡ B 9 L 전 2,387㎡ B 10 M 임야 397㎡ B 합계 132,781㎡

나. 원고 B은 2015. 2. 피고에게 위 소유 토지 중 영주시 D 일부 59,960㎡에 대한 개간대상지 신청을 하여 2015. 2. 25. 개간대상지 선정통보를 받고, 그 후 2015. 10. 피고에게 59,174㎡ 부분에 대하여 도라지, 유실수 등 작물재배를 위한 개간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을 하여(을 제3호증), 2015. 11. 3. 인가통보를 받았다

(그 후 위 개간사업의 기간이나 범위가 일부 변경되었다). 다.

원고

B은 2017. 8. 4. 영주시 D 등에 대한 개간사업 시행계획 취소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9. 8. 위 개간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한다고 통보(을 제18호증)하는 한편 위 승인취소에 따른 복구설계서 제출을 요청(을 제20호증)하였다.

그 후 원고 B이 2018. 1. 2. 복구설계서를 제출하고 승인신청을 하자 피고는 수차례 보완절차를 거쳐 2018. 10. 25. 위 복구설계서를 승인하였다. 라.

원고

B은 영주시 D 등에서 태양광발전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참여자 원고들’이라 한다)은 위 모집에 응하여 A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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