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은 Q씨 25세손 R을 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R의 장남은 S이고, 차남은 T인데, S의 직계후손으로서 Q씨 30세손 U, 31세손 O가 있다.
T의 직계후손으로서 Q씨 27세손 V, 29세손 W, 31세손 X가 있다.
X의 장남은 Y(제적등본상 Z)이고, 차남은 AA(제적등본상 J)인데, Z이 아들이 없이 사망하자, J의 친아들인 D이 1963. 4. 9. Z의 사후양자로 입양되었다.
다. 영주시 N 임야 34,90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1920. 4. 25. ‘국(國)’ 명의로 사정되었는데, 이후 임야대장에 AB 명의로 등록되었고, 1971. 10. 21.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D은 1991. 5. 24.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으로 처 E, 자녀 원고, B, F, G, H이 있었다.
마. 피고 종중은 1996. 2.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부동산, 영주시 K 임야 11,901㎡(1정 2단보), 영주시 M 임야 10,116㎡(1정 2무보), 영주시 L 임야 14,281㎡(1정 4단 4무보, 이하 지번으로 특정한다)는 피고 종중의 재산이나, 일부 종중원 명의로 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향후 피고 종중 명의로 등기를 이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3. 17. B 앞으로 1991. 5.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1997. 3. 17. 접수 제49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3. 1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종중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1997. 3. 17. 접수 제49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K은 1920. 4. 20. U 명의로 사정되었는데, 1970. 9. 30. O, AC, AD 명의로 각 1/3지분씩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1997. 2. 1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15. 피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