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 10.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의 일부를 분할합병한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는 2001. 4. 2. 한국전력공사에서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경남 산청군 C 임야 47,333㎡(이하 ‘정정 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83,872/87,372 지분의 소유자였는데, 한국전력공사에게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00. 3. 27. 접수 제4539호로 2000. 3. 1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산청군수는 2000. 8. 31. 정정 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경남 산청군 D 일원의 현황이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경계 및 위치를 정정하였다.
정정 전 정정 후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E 임야 40,039 E 임야 42,093 원고, F G 임야 237,648 G 임야 235,594 원고, F H 답 2,069 H 답 2,069 F I 임야 44,895 I 임야 41,098 한국전력공사 J 구거 1,619 J 구거 1,619 한국전력공사 C 임야 47,333 C 임야 53,106 한국전력공사 K 임야 3,630 K 임야 3,630 국(건설부) L 임야 2,650 L 임야 674 한국전력공사 M 답 443 M 답 443 한국전력공사
다. 한국전력공사는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에게 경남 산청군 C 임야 53,106㎡(이하 ‘정정 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01. 6. 1. 접수 제5785호로 2001. 4. 2.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피고 및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를 통칭하여 ‘피고’라고 한다). 라.
정정 후 이 사건 토지는 2005. 6. 2. 경남 산청군 I으로 합병되었고, 경남 산청군 I은 최종적으로 2011. 7. 7. 경남 산청군 B 유지 508,339㎡에 합병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