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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4.27 2014가단651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E 개인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F 중 제27세손 G를 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영주시 H 임야는 영주시 H 임야 15,857㎡, 영주시 I 임야 2475㎡, 영주시 J 임야 423㎡, 영주시 K 임야 476㎡, 영주시 L 임야 2382㎡, 영주시 M 임야 139㎡, 영주시 N 임야 66㎡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위 토지를 모두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서는 ‘잔존 부동산’이라 한다). 원고는 1993년경 피고 B, D 및 피고 C의 부친인 망 O(2005년경 사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마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들 소유인 것처럼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영주시 I, K, L는 P 건설에 따른 수몰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용절차가 완료되었고, 별지 목록 기재 제3, 4항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재 피고 C 앞으로 되어 있는 각 1/3지분씩만 수용절차가 완료되었는데, 피고 B은 6,875,780원, 피고 C는 7,109,430원, 피고 D은 6,877,100원을 수용보상금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각 지급받았다.

그 후 피고 C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6,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원고는 2014. 12. 7.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결의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잔존 부동산 중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들 앞으로 되어 있는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여야 하고, 피고 B은 6,875,780원, 피고 C는 1,109,430원(= 7,109,430원 - 6,000,000원), 피고 D은 6,877,1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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