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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4.21 2013가단11586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소 중 경기 양평군 D 구거 4,48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7, 20, 8, 9, 19, 18, 17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경기 양평군 G 임야 22,776㎡, H 전 1,779㎡(이하 ‘원고 A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F 임야 49,587㎡(이하 ‘원고 B 소유 토지’라 하고 원고 A 소유 토지와 통창할 때는 ‘원고들 소유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경기 양평군 I 대 258㎡, J 대 274㎡, K 전 72㎡, E 도로 106㎡, L 도로 57㎡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들 소유 각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고, 경기 양평군 E 도로 106㎡(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는 콘트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피고는 별지 감정도 표시 1, 12를 연결하는 선 ㈏ 부분 위에 있는 철문을 설치하여 위 도로의 일반 통행을 막고 있다. 라.

피고는 경기 양평군 I 대 258㎡, J 대 274㎡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국유지인 D 구거 4,485㎡의 일부와 원고 B 소유의 경기 양평군 F 임야 49,58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7㎡를 위 주택의 마당 일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M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부분에 대한 판단 1 구거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부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경기 양평군 D 구거 4,48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7, 20, 8, 9, 19, 18,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통행로와 더불어 피고에 대하여 위 선내 ㈅ 부분 9㎡에 관하여도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소유자가 자신이 통행권을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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