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08. 12. 30.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피고는 2009. 2. 9.경 계단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고 2009. 2. 12.부터 2009. 2. 24.까지 13일간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증상으로 B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입원치료내역 기재와 같이 2009. 2. 12.부터 2015. 3. 24.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1,03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의 각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과 피고가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가 주장하는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그 보장 내용 및 성질이 유사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들은 제외하였다.
[표] 순번 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납보험료(원) 지급보험금(원) 1 삼성화재 무)누구나만족보험 2001. 7. 3. 41,510 69,816,858 2 교보생명 무)다이렉트건강보험 2004. 8. 9. 47,900 38,140,000 3 교보생명 무)행복한준비보험 2014. 10. 16. 29,600 4 DGB생명 무)마음든든매직콜암보험 2006. 3. 27. 47,400 69,771,463 5 원고 롯데성공시대보험 2008. 12. 30. 96,130 65,631,065 6 한화생명 무)다이렉트건강보험 2009. 8. 12. 51,950 32,740,000 7 농협생명 무)베스트종신공제 2010. 3. 3. 107,600 23,720,000 합계 422,090 299,819,386
라. 피고의 재산 및 소득 피고는 2008. 7.경부터 2010. 6.경까지 자동차 1대를 보유하면서 그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납부하였고, 2007년도에는 5,11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