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2008. 11. 24.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09. 1. 29.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피고 B는 2009. 2. 6.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C의원에서 15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입원치료내역 기재와 같이 2009. 2. 6.부터 2014. 4. 14.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55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들의 각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된 보험계약과 피고들 및 피고 B의 배우자인 D(E)이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앞서 본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로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가 주장하는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그 보장 내용 및 성질이 유사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들은 제외하였다.
[표] 순 번 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납보험료 (원) 지급보험금 (원) 계약자 수익자 1 ING생명 무)종신보험 2007. 6. 4. 80,163 49,293,000 49,293,000원은 수술 보험금 32,475,000원과 입원비 보험금 16,818,000원의 합계액이다. 피고 A E 피고 B의 배우자로서 D과 동일인이다(주민등록번호 동일). 2 미래에셋 무)LOVEAGE변액유니버셜종신 2008. 7. 23. 280,800 45,860,000 수술 보험금 3,600,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피고 A 피고 B 3 미래에셋 무)LOVEAGE변액유니버셜종신 2009. 1. 30. 280,800 피고 A 피고 B 4 흥국화재 무)행복을주는가족사랑보험 2008. 8. 29. 105,000 8,634,564 일반상해 후유장해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