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08. 11. 17.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08. 12. 26. 경추 염좌 등으로 B병원에서 19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입원기간 기재와 같이 2008. 12. 26.부터 2014. 10. 27.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55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35,429,64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각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과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앞서 본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로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 번 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납보험료 계약자 피보험자 지급보험금 비고 1 LIG손해 무)즐거운인생보험 2008. 4. 7. 43,700 피고 피고 2 한화손해 무)베리굿의료보험 2008. 9. 16. 56,370 피고 피고 34.021,071 3 원고 무)롯데성공시대보험 2008. 11. 17. 74,480 피고 피고 35,429,640 합계 174,550 69,450,71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순수하게 자신의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