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7.07 2015가합53898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2009. 2. 12.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9. 11. 27.부터 2009. 12. 10.까지 B한방병원에서 ‘요추염좌’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1. 27.부터 2015. 1. 29.까지 총 22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각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와 같다

(원고가 2016. 2. 23.자로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의 보험 내역 표에서 운전자보험과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과는 그 성질이 명백히 다른 보험계약과 만기가 도래한 보험계약들은 각각 제외하였다). 순번 보험회사 계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 수령 보험금 계약상태 1 한화손해 2008. 10. 28. (무)베리굿 의료보험0810 32,000원 12,250,457원 유지 2 PCA생명 2008. 10. 30. (무)가디안종신보험 42,120원 12,300,000원 유지 3 원고 2009. 2. 12. (무)롯데성공시대보험 91,560원 23,374,073원 유지 4 라이나생명 2009. 2. 16. (무)집중보장메디칼보험 24,610원 4,600,000원 유지 5 현대해상 2009. 11. 27. 무배당 하이라이프퍼펙트VVIP보험 80,000원 12,053,328원 2015. 12. 15.자로 회신된 사단법인 보험개발원의 보험금 지급내역을 토대로 산출한 금액 유지 6 주식회사 KB손해보험의 ‘힘이 되는 간병보험’의 경우 피고가 2009. 11. 11.에 가입하여 2012. 11. 11.까지를 보험기간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