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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4가합6300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09. 1. 29.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피고는 허리를 삐끗하거나 등산 중 넘어져 2010. 1. 11.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경추통으로 B병원에서 15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입원치료내역(1) 및 별지3 입원치료내역(2)의 각 기재와 같이 2009. 2. 2.부터 2014. 12. 8.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471일(= 441일 3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의 각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과 피고가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앞서 본 보험사고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가 주장하는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그 보장 내용 및 성질이 유사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들은 제외하였다.

[표] 순번 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납보험료(원) 지급보험금(원) 1 동부생명 무)뉴베스트플랜종신보험 2005. 2. 24 135,000 22,350,000 2 한화생명 무)대한유니버셜CI보험 2007. 6. 22. 179,200 10,300,000 피고는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4,610,000원을 더 지급받았으나, 이는 1998. 10. 20. 체결한 슈퍼레이디암보험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위 보험금에서 제외한다.

3 흥국화재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2008. 9. 2. 91,000 31,968,175 4 한화손보 무)한아름플러스보험 2008. 10. 1. 79,240 32,505,732 5 흥국화재 무)가족안심보험 2008. 10. 8. 30,000 18,850,047 6 원고 무 롯데성공시대보험 2009. 1. 29. 50,860 21,789,58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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